알고계세요? 이전과 다르게 전세나 월세 계약을 맺고 신고를 안 했다면, 2026년 현재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주의 하셔야합니다.
2025년 5월 31일부로 4년간의 계도기간이 완전히 종료됐고, 2025년 6월 1일 이후 체결된 임대차 계약부터는 과태료가 엄격하게 부과되고 있습니다.
이사가 잦은 1인 가구나 직장인이라면 계약 직후 가장 먼저 챙겨야 할 필수 절차가 됐습니다.
전월세 신고제가 뭔가요?
보증금이 6,000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을 맺으면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한 제도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한 가지 편리한 점은,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할 때 임대차계약서를 함께 제출하면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전입신고와 함께 처리하면 별도 신고가 필요 없습니다.
신고 안 하면 과태료 얼마?
단순 미신고 또는 지연 신고의 경우 최소 2만 원에서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기존에 최대 100만 원까지 예정됐던 기준이 국민 부담을 고려해 완화된 겁니다.
계약 금액이 1억 원 미만이고 신고 지연 기간이 3개월 이하면 과태료는 2만 원입니다. 반면 계약 금액이 5억 원 이상이고 지연 기간이 2년을 초과하거나 공동신고를 거부했을 때는 최대 30만 원까지 부과됩니다.
허위 신고 시에는 최대 100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단순 실수와 고의적 허위는 기준이 다르므로, 늦더라도 정직하게 신고하는 게 유리합니다.
신고 대상 확인
신고 대상은 두 가지 기준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의무입니다.
첫째,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계약. 둘째, 월세 30만 원 초과 계약.
수도권뿐 아니라 전국 모든 지역이 대상입니다. 단, 고시원·기숙사 등 비주택은 제외됩니다.
주의할 점은, 6월 1일 이전 체결된 기존 계약은 과태료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임대료 변경 등으로 갱신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신고 대상이 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신고 방법 — 온라인으로 1분이면 끝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됩니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 접속 → 로그인 → 임대차 신고 → 계약 정보 입력 → 계약서 사진 첨부 → 제출 순서로 진행됩니다. 스마트폰에서도 동일하게 처리 가능합니다.
확정일자도 별도로 받을 필요 없습니다. 임대차 계약 신고 시 계약서를 제출하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확정일자가 부여된 것으로 인정됩니다.
임대인이 신고를 거부하면?
임차인 단독으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공동신고를 거부하는 경우 임차인이 단독 신고 후 거부 사실을 함께 제출하면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처리됩니다. 과태료도 거부한 임대인에게 부과됩니다.
핵심 요약
전월세 신고제는 2025년 6월부터 계도기간이 끝났습니다.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계약이라면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전입신고와 함께 처리하면 별도 신고 없이 끝납니다. 늦었더라도 지금 바로 신고하면 과태료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