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일 하한액: 66,048원으로 인상
– 1일 상한액: 68,100원으로 7년 만에 상향
– 반복수급자 제재 강화 (최대 50% 삭감)
갑작스러운 권고사직이나 계약 만료로 실직하면 당장
생활비 걱정이 앞섭니다. 이럴 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는
제도가 바로 실업급여(구직급여)입니다. 2026년부터 지급액이
인상되고 제도도 개편됐습니다. 신청 조건부터 절차까지
이 글 하나로 정리해드립니다.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실직했을 때 재취업 활동을 하는 동안 생계를 돕기 위해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단순히 퇴사했다고 자동으로 받는
돈이 아닙니다. 구직 활동을 이어가는 사람에게만 지급됩니다.
2026년부터는 고용보험 적용 범위가 확대되어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초단시간 근로자도 신청 대상에 포함됩니다.
신청 자격 조건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퇴사 전 18개월 내 고용보험 가입 기간 180일 이상
– 비자발적 이직 (권고사직, 계약만료, 회사폐업 등)
–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으나 취업하지 못한 상태
– 적극적 구직활동 중
⚠️ 180일은 달력상 6개월이 아닙니다.
실제 근무일수 기준으로 주 5일 근무자는
약 9개월 이상 재직해야 충족됩니다.
– 임금체불
– 직장 내 괴롭힘
– 출퇴근 불가 (이사, 교통 두절 등)
– 건강 악화로 계속 근무 불가
위 사유는 증빙서류 준비 후 고용센터에서 판단받아야 합니다.
얼마나 받을 수 있나?
지급액은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입니다.
– 계산공식: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 × 60% × 소정급여일수
– 1일 하한액: 66,048원
– 1일 상한액: 68,100원 (7년 만에 상향)
– 월 하한액: 약 198만원
수급 기간: 고용보험 가입 기간과 나이에 따라 120~270일
예상 수령액을 미리 계산해보세요.
🧮 실업급여 예상 수령액 계산기
신청 방법 (7단계)
1. 회사가 고용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처리
2. 고용24(www.work24.go.kr)에서 이직확인서 처리 여부 확인
3. 워크넷에서 구직신청서 작성
4. 고용24에서 수급자격 신청 온라인 교육 이수
5. 가까운 고용센터 방문 (수급자격 인정 신청 — 반드시 방문)
6. 4주마다 구직활동 증빙 제출 (실업인정 신청)
7. 실업급여 지급
– 퇴사 후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수급자격 인정 신청은 반드시 고용센터 방문
– 이후 실업인정은 고용24 온라인으로 가능
– 구직활동 없으면 지급 중단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계약직이 계약 만료로 퇴사해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 만료는 비자발적 이직으로 분류됩니다.
고용보험 180일 조건만 충족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Q. 사직서를 썼는데도 받을 수 있나요?
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출퇴근 불가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수급 자격이 인정됩니다. 증빙서류를 준비해
고용센터에서 판단받으세요.
Q. 반복수급 제재가 강화됐다는데?
5년 내 3회 이상 수급 시 최대 50%까지 삭감될 수 있습니다.
대기기간도 기존 1주에서 최대 4주로 늘어납니다.
Q. 부정수급하면 어떻게 되나요?
수급액 전액 환수에 최대 5배 추가 징수,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 자발적 퇴사 (정당한 사유 없는 경우)
–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 근무자
– 180일 미충족
– 구직활동 없이 수급만 하는 경우
– 취업 상태에서 수급하는 부정수급
– 조건: 고용보험 180일 이상 + 비자발적 이직
– 금액: 평균임금 60%, 1일 최대 68,100원
– 기간: 120~270일 (가입기간·나이에 따라 다름)
– 신청: 고용24 온라인 + 고용센터 방문 필수
–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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